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법 제45조 3 에 따라, 하기와 같이 제증명수수료를 변경하고자 안내드립니다.
고시 내용은 첨부의 파일을 참조하십시요.
□ 시행일 : 2017년 9월 21일
□ 수수료 세부 내역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일반진단서  | 10,000  | 20,000  | 외래  | 
20,000  | 외래수술 입원  | ||
건강진단서  | 25,000  | 20,000  | 
  | 
영문일반진단서  | 10,000  | 20,000  | 
  | 
진료확인서  | 5,000  | 3,000  |  진료내역이 기재됨  | 
입퇴원확인서  | 1,000  | 3,000  |  입원사실에 대해   | 
통원확인서  | 1,000  | 3,000  |  외래진료사실에 대해  | 
출생증명서  | 3,000  | 3,000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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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사본 (1~5매)  | 0  | 1,000 ~ 5,000  | 
  | 
진료기록사본 (6매이상)  | 0  | 0 ~ 100  |  일반 : 6매이상 무료   | 
진료기록 영상 (CD)  | 2,00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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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재발행  | 1,0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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