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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증명 수수료 변경 안내문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법 제45조 3 에 따라, 하기와 같이 제증명수수료를 변경하고자 안내드립니다.

 

고시 내용은 첨부의 파일을 참조하십시요.

 

□ 시행일 : 2017년 9월 21일

  

□ 수수료 세부 내역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일반진단서

10,000

20,000

 외래 

20,000

 외래수술 입원 

건강진단서

25,000

20,000

 

영문일반진단서

10,000

20,000

 

진료확인서

5,000

3,000

 진료내역이 기재됨
특정 진료사실에 대해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1,000

3,000

 입원사실에 대해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 

통원확인서

1,000

3,000

 외래진료사실에 대해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 

출생증명서

3,000

3,000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

10,000

 

진료기록사본 (1~5매)

0

 1,000 ~ 5,000 

 

진료기록사본

(6매이상)

0

0 ~ 100

 일반 : 6매이상 무료
보험회사 : 매당 100원 

진료기록 영상

(CD)

2,000

10,000

 

증명서재발행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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